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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음

장모님 사후 상속순위와 상속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by 루피짱돌맞자 2025. 2. 11.

 

1. 상속순위의 핵심: 외손자가 단독 상속인입니다
장모님의 배우자(장인어른)와 유일한 자녀(사용자의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직계비속인 외손자(사용자의 아들 둘)가 상속권을 갖습니다. 이는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외손자들은 아파트를 균등 분배받게 됩니다. 만약 외손자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한 명이 전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 절차: 6개월 내 완료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 장모님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명세서, 채무 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평가되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낮은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서류 제출 및 세액 계산: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과세 표준은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자녀 1인당 5억 원)을 뺀 금액이며, 2025년 개정안에 따라 공제액이 7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세금 납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은 10%~30%의 세율이 적용되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3. 절세 전략: 자녀 공제와 부채 공제를 활용하세요

  • 자녀 공제: 외손자 1인당 5억 원(2025년 개정안 기준 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10억 원이라면 10억 - (5억 × 2) = 0원으로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부채 공제: 장모님의 미상환 대출이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단, 채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필수입니다.

4. 주의사항: 사실혼 관계와 유류분 청구를 확인하세요

  • 사실혼 배우자: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경우 정식 혼인 관계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유류분: 유언으로 외손자 외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외손자만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평가나 복잡한 채무 관계가 있을 경우, 상속전문 변호사세무사와 협력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속세 계산과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모님의 상속은 외손자 둘이 전부 받으며, 상속세 신고는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 공제와 부채 공제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최신 개정안 동향을 반영해 신고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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