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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음

기초연금 대상자 상세안내 페이지

by 루피짱돌맞자 2024. 6. 10.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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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제외
    • 퇴직일시금: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 퇴직유족연금: 제외
    • 퇴직수당: 해당
    •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 요양급여: 해당
    • 장해연금: 제외
    • 재활운동비: 해당
    • 장해유족연금: 제외
    • 심리상담비: 해당
    • 순직유족연금: 제외
    • 간병급여: 해당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 연계퇴직연금*: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 재난부조금: 해당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 사망조위금: 해당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해당
    • 장해일시금: 해당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 퇴직연금: 제외
    • 퇴직일시금: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 퇴직유족연금: 제외
    • 퇴직수당: 해당
    • 비직무상 장해연금: 제외
    • 요양급여: 해당
    • 장해연금: 제외
    • 재활운동비: 해당
    • 장해유족연금: 제외
    • 심리상담비: 해당
    •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 간병급여: 해당
    • 연계퇴직연금*: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 재난부조금: 해당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 사망조위금: 해당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해당
    • 장해일시금: 해당
  • 군인연금
    • 퇴역연금: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 유족일시금: 해당
    • 유족연금: 제외
    • 퇴직수당: 해당
    •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 공무상요양비: 해당
    •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 사망보상금: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 장애보상금: 해당
    •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사망조위금: 해당
    • 퇴직일시금: 해당
    • 재해부조금: 해당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퇴직연금: 제외
    • 퇴직일시금: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 퇴직수당: 해당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 유족연금: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 유족일시금: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 사망조위금: 해당
    •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재해부조금: 해당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예외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 12월 기준 기초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생활정보 모음]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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