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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by 루피짱돌맞자 2024. 6. 10.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등 일에서 얻는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10만원을 공제하고, 그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기타소득 상세 항목:

  •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한 소득과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됨.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본인 월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10년 이상된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등은 연 4%의 소득환산율 적용.
  •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회원권 등은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기타(증여)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은 일부 차감 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됨.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버팀목이므로,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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