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시간의 계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주의 법적 책임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근로시간의 특례 적용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출장,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때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사례
- 출장: 직원이 출장을 가게 되어 회사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직원의 출장 시간은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출장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로시간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법적 근거와 의의
이 조항의 도입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고,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습니다:
- 근로자 보호: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할 때도 근로시간을 인정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법적 안정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현대의 다양한 근로 형태에 맞춰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 유의 사항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명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의 특례 적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 기록: 소정근로시간 외에 초과 근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 정기적 검토: 특례 적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와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통해 근로자가 근무지 밖에서도 정해진 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 보다 유연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링크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1조의 이해와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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