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12월 연장: 신청 방법, 환급 기준, 최대 3만원 지급 총정리

핵심 요약봇

  • 상생페이백 사업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연말까지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 상한액은 월 최대 3만 원이며, 내년 1월 15일에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연말 소비 활성화와 중소·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당초 11월에서 12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생페이백 사업의 핵심 내용, 12월 연장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독자 여러분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상생페이백이란 무엇인가요?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기간(9월~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했을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진작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누적 1,410만 명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2월 연장 및 환급 기준 변경 상세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생페이백 사업을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잔여 예산을 감안하여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월별 환급 상한액 비교

구분 적용 기간 월별 최대 환급액 환급 예정일
기존 9월 ~ 11월 소비 증가분 월 10만 원 9월/10월: 11월 15일 지급 완료
11월: 12월 15일 예정
연장 (변경) 12월 소비 증가분 월 3만 원 다음 해 1월 15일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미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12월 15일) 환급될 예정입니다.

상생페이백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상생페이백 사업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이라면 12월 31일 밤 12시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본인 인증을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를 위한 추가 안내

12월에 새롭게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는 국민의 경우,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 적용 여부는 12월 페이백 전체 집행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TF(044-204-788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상생페이백 사업의 12월 연장은 연말 소비를 진작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연말 소비가 확대되고 중소·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환급 상한액과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춰 합리적인 소비를 계획하고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는 개인의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