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의 기본 구조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하며, 신고는 해당 기간이 끝난 후 다음 해 5월에 진행됩니다.
- 예시:
- 2024년 소득 (2024.1.1~2024.12.31) → 2025년 5월 신고
- 2025년 소득 (2025.1.1~2025.12.31) → 2026년 5월 신고
2. 신고 기간 내 소득 발생 시 처리 방법
- 5월 1일에 발생한 소득:
- 2025년 5월 1일 수입 → 2025년 과세기간 소득으로 분류
- 신고 시점: 2026년 5월
- 주의사항:
- 신고 마감일(5월 31일) 직전에 들어온 소득도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
- 예: 2024년 12월 31일 23:59 입금 소득 → 2024년 소득
3.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Case 1:
- A씨는 2024년 4월 30일 프리랜서 수입 500만 원 발생 → 2024년 소득
- 2025년 5월 10일 신고 시 반드시 포함
Case 2:
- B씨는 2025년 5월 1일 계약금 300만 원 수령 → 2025년 소득
- 2026년 5월에 신고
4. 신고 시 누락 피하는 법
- 소득 발생일 기록:
- 수입이 발생한 날짜를 반드시 메모 (예: 계약서·이체 내역서에 기재)
- 연간 매출 통합:
- 1월~12월 매출을 월별로 정리한 엑셀 시트 관리
- 증빙 수집: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전표 분기별 정리
5.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수정 신고:
- 5월 31일 이후 발견된 오류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요청 가능
- 단, 가산세 0.03%~20% 부과 가능성 있음
- 예외: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 세무서장 승인 하에 기한 연장
결론: "올해 버는 돈은 내년 5월에 신고"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1년 단위) + 신고기간(다음 해 5월) 체계입니다. 5월 1일에 들어온 소득은 다음 해 신고 대상이므로 당황하지 마세요. 매월 소득을 꼼꼼히 기록하고, 증빙을 모아두면 신고 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해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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