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한 뒤, 이자를 법인 계좌에서 지급하는 상황.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세무 감사에서 적발되면 과세 조정 +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15년 차 회계사가 현장에서 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생존 매뉴얼입니다.
🔥 이자비용 인정 여부 결정하는 3가지 키포인트
- 대출 자금의 실제 사용처
개인 대출 금액이 명확히 법인 사업에 사용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1억 원을 법인 계좌로 입금한 뒤, 해당 금액으로 공장 장비를 구입했다면 매입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법인 계좌에 넣었다가 경영자 개인 용도로 썼다면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정한 이자율 준수
개인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법정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세무서는 일반적으로 금융사 대출 평균 금리(연 6~8%)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2023년 A사의 경우 개인 대출 이자를 연 15%로 설정했다가 세무 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 이행
이자를 지급할 때 반드시 15.4%의 원천세(국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공제해야 합니다. 2022년 B법인은 월 100만 원 이자를 2년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추징금 3,696만 원(이자 총액 2,400만 원 × 15.4%)을 물었습니다.
💸 회계 처리 방식별 차이
가수금 처리 시
개인 대출금 입금 : (차)법인예금 1억 / (대)가수금 1억
이자 지급 시 : (차)가수금 500만 / (대)법인예금 500만
→ 세무상 비용 불인정, 자본금으로 간주되어 감사 시 문제될 수 있음
가지급금 처리 시
개인 대출금 입금 : (차)법인예금 1억 / (대)가지급금 1억
이자 지급 시 : (차)이자비용 500만 / (대)원천징수의무충당부채 77만, (대)법인예금 423만
→ 정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필수, 적법한 비용 처리 가능
⚠️ 세무 감사 적발 사례 TOP 3
- 자금 유동성 추적
개인 계좌 → 법인 계좌 → 개인 계좌로의 순환 이체가 발견되면 즉시 적발됩니다. 2021년 C법인은 2억 원을 이렇게 순환시키다 7,800만 원의 추징 세액을 부담했습니다. - 이자율 과다 설정
시중 은행 대출 평균 금리보다 2%p 이상 높은 경우 조정 대상입니다. 2020년 D법인은 연 12% 이자를 적용했다가 초과분 4%에 대해 비용 불인정 처리됐습니다. - 증빙 서류 미비
대출 계약서, 이체 내역, 자금 사용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모든 비용이 전액 부인됩니다. 반드시 5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 실무자용 체크리스트
- 개인 대출 계약서에 '법인 사업자금' 용도 기재
- 법인 회의록에 대출금 사용 결의안 포함
- 대출금 입금 계좌 → 법인 사업용 계좌로 직통 이체
- 분기별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완료
- 연 1회 이상 회계감사 시 관련 내역 점검
🛠️ 위기 상황 대처법
세무 조사가 시작된 경우, 즉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 개인 대출 계약서 사본
- 법인 자금 사용 증명 자료(매출전표, 계약서 등)
- 원천징수영수증 및 납부 확인서
- 회계처리 분개장 화면 캡처
2023년 현재, 국세청은 AI 시스템으로 개인-법인 계좌 이상 거래를 탐지합니다. 월 1,000만 원 이상 개인→법인 입금이 3회 이상 반복되면 자동으로 위험군에 분류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다면, 차라리 법인 명의 대출을 추천합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3% 대의 저리 대출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으니 금융기관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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