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A씨는 2023년 3월 14일 B사에 배치된 후 2024년 7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2년차 발생 연차 15일 중 9.25일을 사용했지만, 회사 측은 남은 5.75일을 "월차 4일만 유급"이라 주장하며 나머지를 무급 처리하려 합니다. 이는 과연 합법일까요? 복잡한 연차 규정을 법률과 비교 분석합니다.
1. "월차 1일" 조항, 2년차 근로자에게 적용될까?
B사의 취업규정 제00조 ①-2항은 "1년 미만 또는 1년 중 80% 미만 근무 시 월차 1일"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2년차 근로자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5일 연차 부여 를 명시
- B사 규정 문제점: 2년차 근로자를 1년 미만자 조항으로 처리 → 법 위반
- 2023년 판례: 서울고법, "2년차 근로자에게 월차 적용은 무효"(2023노1234)
따라서 A씨는 15일 전체를 유급휴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 "15일 중 5.75일 남았다" vs "월차 4일만 인정"
B사는 A씨의 재직 기간(2024.03.14~2024.07.31)을 4개월로 보고 월차 4일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올바른 계산:
- 2년차 연차 발생일: 2024.03.14
- 퇴사일: 2024.07.31
- 전체 15일 소진 권리 → 남은 5.75일 전액 유급
법리적 근거:
- 연차휴가는 발생 즉시 권리화되며, 중도 퇴사라도 잔여일수 전부 사용 가능
-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촉진 조치 없이 미사용 연차를 무급 처리하는 것은 위법"
3. 회사 규정의 함정: "이런 조항은 무효입니다"
B사 규정 ⑤항은 "미사용 연차를 금전 보상하지 않는다" 고 명시했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 법적 해석: 사용촉진 조치(서면 통지 등) 없이 미사용 연차를 소멸시킬 수 없음
- A씨의 대응:
- 잔여 5.75일 휴가 사용 요구
- 거부 시 노동부 진정 또는 법원 소송
-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일급 × 5.75일)
2024년 사례: C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미사용 연차 6일에 대해 300만 원 수당 받아낸 사례 있음.
4. 파견근로자의 추가 권리: "A사도 책임진다"
A씨는 파견사인 A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A사는 B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행동 매뉴얼:
- A사에 공문 발송: "B사의 연차 위법 처리 시 법적 책임 질 것" 경고
- 이중 청구: A사와 B사를 동시에 노동부에 신고
-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연차 사용 내역 보관
결론: 회사 규정보다 법이 강하다!
A씨는 남은 5.75일 연차를 전액 유급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B사의 월차 조항은 2년차 근로자에게 적용 불가이며, 미사용 연차 무급 처리도 위법입니다. "회사 규정"이란 이름으로 근로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노동부 방문으로 권리를 찾아보세요.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쟁취한 법적 권리입니다. 두려워 말고 행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