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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by 루피짱돌맞자 2024. 7. 5.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안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상속인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했던 예금, 적금, 채무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조회서비스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 접수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주요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고객프라자 등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준비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
    • 상속인의 신분증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사망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결과 확인

  • 신청 접수 후 약 15~20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제공되며, 결과는 신청 후 3개월 동안만 확인 가능합니다.
  • 유선으로는 조회 결과 확인이 불가능하며,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내역은 피상속인의 거래 저축은행명, 예금 및 적금, 보증채무 등의 존재 여부입니다. 보다 자세한 금융거래 내역 및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인의 신분증과 상속 관계 증명서류는 필수로 준비해야 하며, 신청 시 실명 인증이 필요합니다.
  •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사망 증명서류와 상속 관계 증명서류에 대한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합니다.

https://www.fss.or.kr/fss/cvpl/inhCerEc/main.do?menuNo=200010

이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속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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